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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] 2017-2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: 2017-05-16 14:02

관리자 조회수 : 1481



2017-2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안내


1. 신청 대상자 : 2017-2학기에 재학 예정인 학생 전체(외국인 및 보훈대상자 제외)
 - 소득분위 : 기초수급 포함 소득 8분위 이내
 - 성적 기준 :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(단, 장애인의 경우 70점 이상), 이수학점은 12학점이상(장애인은 기준 제외, 4학년은 9학점 이상). 2분위 이내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1.75 이상만 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
 ※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번에 반드시 신청

 

2. 가구원 동의 대상 :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
 - 2015학년도 부터 가구원(미혼인 경우 ‘부모’, 기혼인 경우 ‘배우자’)의 사전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. 해당 가구원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각각 가입하여 동의를 해야함

 

3. 지원 금액
   - 기초수급, 1,2분위 : 2,600,000원 / 3분위 : 1,950,000원 / 4분위 : 1,430,000원/
      5분위 : 840,000원 / 6분위 : 600,000원 / 7, 8분위 : 337,500원
 ※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

 

4. 신청 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 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

 

5. 신청 기간 : 2017. 5. 17(수) 09시 ∼ 2017. 6. 14(수) 18시(기간 엄수)
 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 : 2017. 6. 20(화) 18시

 

6. 제출 서류
   신청 학생은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여부 확인,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
  “서류 완료”로 표시. 그 외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
   ※ 신청 정보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와 기 신청자 중 가족 정보가 변경이 없는 경우는
       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임
 - 필수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
 - 선택 서류 : 장애인증명서(본인), 수급자증명서(본인),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(부모 및 형제자매 포함)

 

7. 서류 제출처 : [재단 홈페이지→사이버창구→서류제출→서류제출현황→서류 제출 버튼 클릭]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

 

8. 문의 :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, 학생과(062-940-5152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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